앞으로 법무부는 내년 개정 공증인법 시행(2010. 2. 7.)에 따라 강제가입단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공증사무 감독을 통해 우리 공증 제도가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개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27개소 등 합계 31개소의 공증사무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40명, 임명 공증인 1명 등 총 72명에 대하여 징계심의한 결과,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2월, 징계 전력 있음에도 재차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1월하는 등 변호사 2명에 대하여 정직 처분하고, 총 30개소의 공증사무소와 그 소속 변호사 38명 및 임명공증인 1명 등 69명에 대하여는 각 70만원 내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1개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위해 심의를 연기하였음
비위 유형별로는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20건),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특히, 공증인이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는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임
우리 공증 제도는 부동산 매매, 금전 대여 등의 각종 계약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또는 서명날인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공증사무는 지난 1971년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가 도입되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임명공증인 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들도 함께 공증사무를 취급하여 왔고, 지난 1982년 법무법인 제도 도입과 함께 법무법인도 공증사무를 취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공증사건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인가제에 의한 공증사무소가 폭증하여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 과정에 공증인법 등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실한 공증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공증사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지난 2003년 법무부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증인이 공증사무만 전담하는 제도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고,
지난 2009. 1. 부실 공증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정하여 정년제를 도입하였으며,
- 공증인 징계를 강화하여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하여 적정한 정원을 산출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소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개정 공증인법은 변호사법에서 규율하던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모두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증 제도와 선서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였는데, 시행 일자는 2010년 2월 7일임 (전자공증은 2010년 8월 7일, 정년제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
또한 부실 공증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여 지난 2003년 1990년대 이후, 처음 공증인 징계를 처음 실시한 이래, 2008년까지 모두 110명(법인 등 포함)을 징계한 바 있음
2009년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0개소의 공증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009. 7. 7. 10명(법인 등 포함)을 징계하고, 이번에 법인 등 31개소와 공증담당변호사 40명 등 법인을 포함, 모두 71명을 징계한 것임
앞으로 법무부는 내년 개정 공증인법 시행(2010. 2. 7.)에 따라 강제가입단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우리 공증 제도가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특히 지난 2003년부터 공증인 징계를 꾸준히 실시하여 전체 공증사무소의 22%에 상당하는 89개 공증사무소가 징계를 받는 등 상당수의 공증사무소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등이 징계를 받아 왔음에도 아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무소가 다수 있어 금년 12. 1.부터 향후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거나 사무장에게 공증사무 전부를 맡겨두는 등 불성실하게 공증사무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무소에 대하여는 종전 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것임
※ 법무부는 12. 1.자로 전국 413개(2009. 10. 31. 기준)의 공증사무소에 이번 징계결과 및 법령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를 재삼 촉구하는 공문을 추가로 송달하였음
※ 변호사법 제46조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여야 함
※ 공증인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법무부 실·국장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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