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백희영)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12월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왔으며,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도약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올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한다.

윤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신분보장,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폭력피해,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결혼중개계약서의 번역본 제공’을 ‘노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유기 등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체류자격 부여 및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등을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박정해 변호사(법무법인베스트), 강성혜 센터장(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장명선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법무부 사회통합과 및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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