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왔으며,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도약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올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한다.
윤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신분보장,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폭력피해,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결혼중개계약서의 번역본 제공’을 ‘노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유기 등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체류자격 부여 및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등을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박정해 변호사(법무법인베스트), 강성혜 센터장(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장명선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법무부 사회통합과 및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련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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