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2월 3일자로 발행하는 VIP REPORT ‘여행업 선진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고서 주요내용

1.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 관광산업

한국의 관광산업은 2009년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관광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외래 관광객은 2009년 전년에 비해 15%가 증가한 790만 명 그리고 관광수지도 흑자(9월 까지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1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 산업을 확실한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하였다. 그 목표는 한국을 ‘관광부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관광의 일상화, 시장친화, 한국형 콘텐츠 강화 그리고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네 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상품 구매자와 나머지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접점에 위치한 여행업의 선진화는 시급한 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2. 변혁을 겪고 있는 여행업

한국 여행업은 현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수의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진입과 퇴출이 쉬운 완전경쟁적인 산업이다. 셋째, 매출의 상당부분을 항공권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임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관문역할을 하는 관계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대상이다. 여섯째, 여행업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일곱째, 그러나 다른 서비스업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행업은 문제점이 많지만 미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여행업은 항공사들이 제공하던 항공권 발권 커미션제도의 폐지라는 큰 변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잠재성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항공권 발권 커미션의 축소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 초반 폐지되었다 이에 유럽,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많은 항공사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2010년 1월 1일부터 발권총액의 7%로 적용하던 항공권 발권 커미션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사들이 그동안 영위해오던 영업모델인 ‘수탁판매(sale on consignment)’는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행사는 소비자와 여행상품의 공급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연결자이자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출구(outlet)’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공급자가 약속한 일정비율의 알선수입 곧, ‘커미션(commissions)’을 통해 매출과 수익을 올려왔다. 그러나 항공권 발권 커미션이 없어지면서 영업모델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변형된 수탁판매’모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선진여행업계는 항공권 커미션 폐지이후 취급수수료 부과, 대체여행상품 판매증가, 매출양극화와 여행사 숫자 감소, M&A 증가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 여행사들의 취급수수료 부과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행사들은 항공권 발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여행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다. 여행 산업 전체적으로 여행사 숫자의 감소와 규모에 따른 여행사들의 매출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여행사들의 M&A가 증가하여 거대 여행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인 M&A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정착이 쉽지 않은 새로운 여행업 모델

선진국에서 시작된 ‘변형된 수탁판매’ 모델의 국내정착은 기존 사회시스템이 선진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입법능력과 정치지도력만으로 충분하다는 “위로부터(top down)”의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사회의 규범, 전통, 믿음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래로부터 (bottom up)”의 시각이다. 커미션제 폐지는 항공사와 여행사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의 형태를 띤다는 면에서 그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아래로부터”의 시각이 더 합당하다. 한국에서는 ‘팁(tip)’문화의 부재, 시간제 임금의 미 정착, 경제의 서비스산업화 미진 등의 몇 가지 특징이 취급수수료 도입과 충돌을 야기할 가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팁(tip)’문화의 부재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취급수수료의 당위성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힘들 것임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사들이 취급수수료 부과에 진전이 있는 지역과 팁을 주고받는 것이 문화로서 정착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는 팁을 모욕의 표시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능적으로 팁과 취급수수료 모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기로 약속한 비용에 추가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쪽이 관행으로 정착하였을 경우 다른 하나가 도입되는 것은 그 만큼 수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여행사들의 취급수수료 부과시도는 팁이 관행화된 서구 국가들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 임금의 미발달은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급수수료 산정에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을 뜻한다. 취급수수료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시간제임금이 아직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공급된 서비스의 양을 소요된 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수요자는 스스로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 곧, 서비스의 ‘기회비용’을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어 시간제 임금은 양자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만큼 취급수수료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서비스 산업화할 경우 새로운 유료서비스의 도입이 쉬울 것이라는 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취급수수료의 정착은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비스공급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가격을 매기고 소비자가 이를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여행사가 부과하는 서비스 취급 수수료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급하는 서비스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며 이는 다른 유료서비스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취급 수수료와 같은 새로운 유료서비스의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서비스 산업이 한국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3%로 미국(75.9%), 영국(74.7%), 독일(69.6%), 프랑스(77.0%) 등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취급수수료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여행업 선진화의 조건

여행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여행업을 둘러싼 시스템의 정비 곧,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인 조치와 여행사 스스로의 경쟁력강화와 이미지 개선노력 등이 필요하다.

첫째, 여행업만을 다루는 ‘(가칭)여행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법체계는 큰 변혁을 앞두고 있는 여행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52년에 여행업법을 이미 제정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축소가 예정되어있는 관광사업 관련 부가가치영세율 적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1월 1일부터 관광호텔·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과 음식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여행업은 이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의 조례나 여행업 표준 약관을 통해 여행사들이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관광진흥법의 시행령이나 새로 제정되는 ‘(가칭)여행업법’의 시행령을 통해 1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해 여행상품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여행사가 취급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

넷째, 여행사들은 인구구성의 변화와 의료관광, MICE, 문화상품 등에 맞춘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인구구성의 변화는 노령화, 핵가족화, 고학력화로 특징 지워지며 이에 따라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 여성이나 자녀중심으로 여행지 선택, 단기 어학연수나 유학과 같은 교육관련 여행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의료관광, MICE 그리고 문화와 연계된 여행상품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행불편신고제도 및 불법영업에 대한 업계자율의 규제를 강화하고 여행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 만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여행업계 전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자정과 규제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부정확한 정보제공, 계약조건의 불이행, 사기성 피해 등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여행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 고착화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여행사들은 경영합리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고급 경영 인력의 확보미비로 인해서 과학적인 경영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경영의 합리성 제고 뿐만 아니라 고용, 임금, 근로시간, 퇴사, 해고 등 인사관리 또한 좀 더 객관화된 내규와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사들은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권 진입을 통한 성장을 위해 여행사의 회계시스템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상한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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