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09년도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

이번에 새로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09.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그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하였고, 체납액도 총 2조5,417억원(개인 1조4,018억원, 법인 1조1,39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794억원 줄어들었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들에 대해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하였고,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하였음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폐업자가 많아 명단공개가 된 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청은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명단공개제도 개요>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시행일 : ’04년부터 시행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불복청구, 30% 이상 납부 등은 공개 제외)
□ 명단공개 방법
○ ’08년도부터 신규해당자만 관보 등에 공개, 기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방법으로 변경
- 공개인원 과다로 인한 국민 관심도 및 파급효과 반감 소지 감안

□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노력 강화

1.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 추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명의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 보유, 해외출입국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혐의가 큰 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현금징수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6,21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였음

2.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한 체납 징수 강화

○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 후 1년 경과자 등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 및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적극 활용. 이를 통해 특히, 금년에만 9월까지 약 2조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음

○ 골프회원권 보유자료 활용

’07년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고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에 골프회원권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4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음

○ 출국규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387억원을 현금징수하였음. 명단공개 대상자(개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출국규제하여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감시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53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였음

□ 앞으로의 계획

체납정리 인프라 개선방안 강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금융회사 일괄조회·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에 의한 체납처분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매년 반복되어 시행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일부 인프라를 포함하여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임

체납처분 회피자 및 협조자에 대한 고발 강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확대되면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체납발생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재산은닉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체납되기 전에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 처벌할 수 없음

앞으로는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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