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하여 씻어 내는 제품이므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따라 손을 씻은 후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식약청의 실험 결과에서 세균 감소율이 99%를 나타낸 바 있다.
식약청은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손 소독제 허가현황은 ‘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 → 주원료명(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과산화수소소,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입력 → 조회’ 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품목 허가 받은 제품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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