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마련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

그간 업계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하여 제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08.11)의 일환으로 포괄적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금년동안 용역, 공청회, 국토부·행안부·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1.22)에 맞추어 구체화된 예외사유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는 반드시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사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 ‘08년 기준 공사규모 1천억원인 공공기관수 : 50개
·50개 공공기관의 공사실적은 전체(53조 8,218억원)의 96.6%(51조 9,930억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140개인 공사용자재도 12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금년 전망치의 2배인 12조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규모는 물품구매 증가율(3.6%)보다 높은 구매 증가율(26.1%)을 보이는 것이며, 공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년 18.2%에서 ‘10년 23.4%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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