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구체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
그간 업계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하여 제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08.11)의 일환으로 포괄적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금년동안 용역, 공청회, 국토부·행안부·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1.22)에 맞추어 구체화된 예외사유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는 반드시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사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 ‘08년 기준 공사규모 1천억원인 공공기관수 : 50개
·50개 공공기관의 공사실적은 전체(53조 8,218억원)의 96.6%(51조 9,930억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140개인 공사용자재도 12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금년 전망치의 2배인 12조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규모는 물품구매 증가율(3.6%)보다 높은 구매 증가율(26.1%)을 보이는 것이며, 공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년 18.2%에서 ‘10년 23.4%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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