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지난 11.26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동 대책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제2기 벤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젊은 세대들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한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의 사내·분사창업 촉진 등을 통한 기술창업 저변 확대 등이 주요내용임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이 가장 주효하다는 범정부적 공감하에 다시 한번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MB정부 출범과 함께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을 10년 연장(’08~’17)하고 작년부터 창업관련 대책을 추진하여 창업환경은 크게 개선 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본격적인 벤처창업 붐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 창업환경 순위(세계은행) : (’07) 117위 → (’08) 126위 → (’09) 53위

특히, 20·30대의 벤처CEO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가정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젊은 피의 수혈’ 부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타개하기 위한 것임

* 20·30대 벤처CEO의 비중 : (‘98) 58% → (’08) 12%
* 기업가정신 지수(‘00→’07) : 한국은행(53→18), 삼성경제연구소(61→24)
*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관건(Stel, ’05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제2기 벤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기존의 IT 위주에서 녹색기술, IT융합기술 등 신산업 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① ‘13년까지 1,000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 집중 발굴·육성

·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부품·소재 위주의 50개 품목 117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형 유망 녹색분야로 지정

· R&D, 사업화, 판로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13년까지 1,000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 발굴·육성

* 연차별 육성목표(개) : (’10)200→(’11)250→(’12)250→(’13)300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화기술 등 녹색상용화 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

* (‘09) 489억원 → (’10) 800억원 → (‘11) 1,200억원 → (’12) 1,600억원 → (‘13) 2000억

- 녹색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R&D 선정 및 평가 시스템 개편(‘10)

* 신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건비 범위 상향조정(50%→75%) 및 부채비율 적용 예외

- 녹색기술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R&D비용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

* R&D 성공 이후 사업화 개발(디자인 개발, 사출·금형·목형 제작, 신뢰성 인증, 생산공정 설계 및 설비·장비개발 등) 단계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성장병목’ 극복 촉진

-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 지원규모와 과제를 확대하여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09)

* 지원규모(과제수) : (‘09) 100억원 (25개) → (’13) 850억원 (170개)

② IT융합, 농공상융합 등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 분야 벤처도 병행 육성

· (IT 등 지식서비스) IT산업 활성화대책(‘09.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방안(’09.3) 등을 통해 S/W·콘텐츠 및 게임 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문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10.3)

· (첨단기술 및 제조) 부품·소재육성계획(’09.11) 등 신성장대책이 창업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사업계획서 첨부만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토록 허용

· (농공상 융합기술제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조 및 기능성제품에 대한 창업수요를 반영하여 농수산식품부·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농공상 연계형 BT벤처기업 육성전략’수립('09.12)

□ 벤처투자 확대 및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① ‘12년까지 총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 IT, 녹색·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 및 투자규제 완화

·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제한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펀드결성을 위해 출자 심사기준 개선 및 수시출자를 확대

* 투자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시출자한도 확대(10억원→결성액의 25%)

· 순수 민간펀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관투자가 등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를 완화(사립학교법, 보험법, 벤처특별법 개정)

- 모태펀드가 출자되지 않은 순수 민간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비율(40%)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대학,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해외기관과 공동펀드 결성 허용

* 보험사가 펀드 결성액의 15% 이상 출자 허용

② 창업기업 보증연계형 승수(乘數) 투자제도 도입

·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서를 담보로 벤처캐피탈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CB, BW)에 투자하는 ‘보증연계형 승수(乘數) 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 벤처캐피탈과 기술신보간 협약체결 및 가이드라인 마련(’10.3)

③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M&A 활성화를 위해 합병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유형자산→모든 자산, 법인세법 개정)

* 최소 주식교부 비율 : (현행) 95% → (개선) 80% (미국 : 50%)

· 모태펀드를 통해 프리보드 기업 전용펀드 결성 지원을 확대

* 프리보드 전용펀드(누계) : (’09) 500억원 → (’12) 1,000억원

□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한 도전정신과 모험정신 고취

① 청년의 잠재된 열정 촉발

·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이 ‘YES 리더스클럽(200명)’을 구성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만명의 기업가정신 특강을 실시

* YES(Young Entrepreneurs') 리더단 : 안철수, 조현정, 변대규, 송승환 등 200명으로 구성하여 232개 대학에서 333회 특강, 58,293명 교육(9∼11월)

· 민간기업 및 개인 등이 후원을 통해 꿈나무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모의창업 활동을 지원(‘09계획 : 10억원)

* ‘09.11.30일 현재 53개 기업이 2.6억원 후원 약정

· TV·신문·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성공모델 전파 등 대대적인 기업가정신 캠페인을 전개

② 체계적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5개년계획’을 마련(‘10.3월)

- 미국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JA재단(美) : 초등학교(광고, 마케팅 체험), 중·고등학교(회사설립, 제품제작, 판매 체험)

· 학교급별 창업체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초·중학교) 방학·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창업게임, 창업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09 : 20개→’12 : 100개 학교)

- (고등학교) 현행 비즈쿨사업을 통해 마이스터고(21개)에 우선 실시하고, ‘12년까지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09 : 115개 → ’12 : 515개 학교)

- (대학교) 창업교육 선도 대학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융합교육(공대+상경대) 과정을 개설하고, 창업활동에 학점 부여 및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창업특기생 우선 선발 유도

· 주요 지역별로 창업초기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교육 및 기업가정신 앙양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연간 2,000명)

③ 청년기업인 기(氣) 살리기 및 자긍심 고취

· 지역별 청년CEO 커뮤니티(’09.6월 구축)를 통해 청년기업인만의 특별한 애로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해결방안을 마련

· 기업가정신 주간(’10.10~11)에 ‘청년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 청년CEO 시상 및 문화행사, 선배 기업인 특강 등을 실시

· 청년CEO 통신요금제 도입 및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확대

④ 실패기업인의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 중진공에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업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최고 10억원)

* 일본은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종합지원계획’을 마련(’06.12)하여 운영 중: ’07.4~’08.12 기간중 1,946명의 재창업자에게 81.6억엔(약 1,000억원) 지원

· 금년 9월부터 시범 운용중인 중진공 정책자금 연대입보 면제를 활성화하고,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하거나 주식옵션 또는 기술·특허 담보 등을 제공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방안 도입을 검토

*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이자 0.3% 추가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의 사내·분사창업 촉진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보육센터, 실험실 등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역량을 활용하여, 향후 3년간 1만개 창업 및 3만개 일자리 창출

①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의 사내 및 분사창업 촉진

· 대기업·성공벤처기업과 협력하여 사내·분사창업 분위기를 제고

-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은 내부공모를 통해 우수아이템 발굴 및 창업준비를 위한 연구공간·시험설비 등을 무료제공

- 정부는 사내·분사창업자에 대한 전문가 창업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등을 지원

·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과세이연 대상 확대

- 대기업(모기업)이 30%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시 중소기업 적용 배제

- 모기업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요구되는 ‘공장등록증’을 발급(창업지원법 개정)

* (현행) 사용구역과 시설을 명확히 나눈 경우에만 임대 공장등록증 발급

- 현물출자 과세이연 적용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신설’때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에 대한 ‘증자’의 경우도 과세이연 특례를 허용(법인세법 개정)

② 대학·연구기관을 기술창업의 요람화

· ‘창업보육 R&D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창업보육기업에 중점 지원 (‘10년 : 517억원)

· 기존 창업보육센터(282개)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수센터는 대형화·특성화하고, 부실센터는 지정 취소

*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계획 : (’08) 100억원 → (’09) 204억원 → (’10) 231억원

·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창업기업을 기업부설연구소 간이설립 대상에 포함(연구인력 5명 → 2명)하고, 교수·연구원이 휴·겸직 창업한 후 창업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소유로 하는 방안 검토(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대학은 지식재산권을 대학으로 귀속

·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학생 창업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69개 대학)하고, 대학의 정보공시항목과 연구기관 평가에 창업실적을 포함하여 창업지원 동기를 부여

* 전담인력 : 창업경험자, 창업대학원 졸업자, 퇴직금융인 등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 인력수요 및 공급간 불균형(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일자리 전문 사이트인‘중소·벤처기업 인력 매칭넷’구축·운영 및 주요 지역별·권역별로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마트’ 개최(11회)

* 우수 중소·벤처기업 선정·게시, 구인자와 구직자간 1:1 상담코너 설치 등

· 벤처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전문인력을 공개채용·교육후 벤처기업에 파견('10년 100명 시범실시) 하는 ‘전문인력 파견제도’ 도입

· 벤처기업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취업조건부 장학제도’ 도입

* ’10년중 벤처기업협회에서 시범운영(50명), 성과에 따라 ’11년중 벤처기업협회 중심의 장학재단 설립

또한, 정부에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09.11.26)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젊은이들이 용기있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금번 대책을 통해 ’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하여 총 3만개 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가능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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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위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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