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의미하는 2009년도 지방세지출 규모는 지방세 총액(1조321억5200만원) 대비 17.89%인 1846억2100만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8년(1772억9100만원) 대비 4.1%(73억3000만원) 증가한 수준.

울산시는 12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울산시 의회에 제출했다.

법령별 지출현황을 보면 지방세법 1468억3700만원(79.5%), 조세특례제한법 187억700만원(10.1%), 시세감면조례 190억7700만원(10.4%) 등이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70억2000만원(9.2%), 사회복지 747억9100만원(40.5%), 산업·중소기업 150억8200만원(8.2%), 수송 및 교통 143억8200만원(7.8%) 국토 및 지역개발 464억3200만원(25.1%)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948억7000만원((51.4%), 등록세 723억9100만원(39.2%), 자동차세 68억9900만원(3.7%), 공동시설세 14억5000만원(0.8%), 도시계획세 89억800만원(4.8%)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과세·감면 대장의 정비 등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평가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처럼 표현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세 지출’은 세제상 특례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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