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47개 업소의 1,298품목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소에서 1건의 허위표시와 6건의 미표시를 적발하였다.
허위표시 내용은 수입산 황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약재를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시험연구소에서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밝혀낸 것이다. 그 외 미표시 6건은 맥문동, 당귀, 하수오, 황기, 유근피 등으로 중국산 5건과 국내산 1건을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및 시장의 일반농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검이 적었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보약을 많이 찾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약재의 원산지표시가 한층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약령시협회 및 약재류도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한약재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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