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영등포구가 요청한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제공요청권에 따라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세무관서에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과세정보는 조세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및‘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과 같이 영업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때 세무관서의 장에게 영업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자료 등 제공 요청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자료 또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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