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예, 절대 수용不可”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원칙을 무시한 채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하는 변칙안을 제시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전 사업장에 예외없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명서 주요 내용
▲ 대기업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담이 과도한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유예하여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 13년간 유예되었던 법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임 ▲ 1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만큼 노동조합 스스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어 함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정인호 팀장
02-2124-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