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조례 주요내용으로 송필각 경북도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조례(2007년 6월에 제정)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중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참전유공자들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혜련 경북도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잊혀져 가는 효행과 효문화를 경북도가 앞장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다.
김대호 경북도의원 외17명이 발의한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2009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적용시한을 2009.12.31로 규정한 조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사업은 한시적 제도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조례제정 당시와 달리 유효기간 설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집행부가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민자(8,057명/2009.5현재)와 자녀(6,353명/2009.5현재)가 증가,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 자녀양육, 지역사회 적응, 경제활동 참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적응을 해나가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를 의결하여 새해에는 도민이 새로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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