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도 GSTP 회원국으로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금번 각료회의에 참석함.
*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약자로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지원하에, 개도국간 무역촉진과 생산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88년 설립된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 GSTP 1라운드 협상: 86-88년, 2라운드 협상: 94-98년
금번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특혜부여 원칙(모델리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대상 품목범위 : 전체 관세부과 품목의 70% 이상
ㅇ 특혜 마진: 실행관세의 20% 이상 감축
ㅇ 관세감축 기준세율 : 해당품목 수입시점 세율
ㅇ 품목별 양허안 작성계획: 양허표 제출 2010.5월말, 양허표 검증후 완결: 2010.9월말
ㅇ 이행시기 : 일정수 국가 국내 비준 및 협정 기탁시점(추후 결정)
ㅇ 원산지판정기준 : 2010.9월말까지 원산지판정기준 개정을 위해 추가 협상
GSTP 3라운드 협상은 2004년 6월 브라질 상파울루 UNCTAD 총회 계기에 공식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협상해 왔으며, 금번 모델리티 합의를 통해 최종 협상타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모델리티 합의에 따라, 내년중에 각국의 양허안 제출 및 검증, 원산지 기준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타결될 경우 각국의 국내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GSTP 출범이래 1, 2, 3라운드 협상에 모두 참가해 왔으며, 3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개도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주요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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