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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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09-12-03 09:23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생명(대표이사 신은철)은 새롭게 개발한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목) 밝혔다.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생보업계 최초의 상품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의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상)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해약환급금으로 최저보증하고, 이후 3년시점마다 6%씩 늘어난 금액을 최저 보증한다. 최저보증비율이 납입원금대비106%, 112% 의 형태로 6%씩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보증비율은 연금개시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콜옵션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해 주어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대한생명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은 내년 1월초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생보업계에서 2009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대한생명이 네번째다. 푸르덴셜생명 ‘with plus 특약’, 흥국생명 ‘여友사랑보험’, 삼성생명 ‘삼상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등이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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