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를 위한 변화, 조사기간 연장 건수 월평균 87% 감소
재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09년 10월말 현재 756명에 대하여 그 요청을 수용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해 드렸음
한편, 조사부서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 의미의 조사기간 연장은 ‘08. 5. 1.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후 그 이전보다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87%나 감소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음
1.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패러다임 변화 (납세자의 적극적 요청)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에게 재해·도난 또는 질병의 발생 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을 하기 위해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승인여부를 심사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함
이 경우 재해·도난 등으로 인해 심한 사업상의 어려움에 처하여 연장신청이 되었고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세무조사일시중지권’을 행사. 이는 연장된 조사기간 동안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 당초 조사 목적을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게 됨
동 제도를 통해 금년에도 10월말 현재까지 756명*의 납세자가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개인적 사정이 해결된 이후에 조사를 받거나 추가적인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음
* ‘09.10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개정 이전까지 납세자 요청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은 해당 조사부서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위 통계는 이를 포함한 결과치임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의미로 인식되던 ‘조사기간연장’의 개념이 납세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함
향후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피·조사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하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납세자보호위원회’,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익보호 기구로 정착
한편 국세청은 ‘08. 5. 1.부터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민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에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조사사무처리규정’제88조에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기간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함으로써 국세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조사부서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전통적 의미의 ‘조사기간 연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후 1년 6개월 동안 대폭 감소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전(‘07~’08.4)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401건에 비해 약 87%가 감소(월 평균 54건)됨으로써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음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민간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나, 조사공무원의 사전준비조사 철저 등으로 당초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속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상 독립하여 이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법집행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같은 촘촘하게 갖추어진 납세자 권리보호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납세자의 생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객섬김의 세정’을 실천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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