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 공정위 CCMS인증 획득
이번 CCMS인증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이며, 이기간동안 삼립식품은 공정위의 CCMS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으며, 클레임의 자율처리, 제재수준의 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 6회 인증에는 삼립식품을 비롯한 11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삼립식품은 CCMS 인증을 위해서 최고경영자가 소비자클레임 자율관리 방침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대 소비자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불만처리에 대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CCMS실행지침서를 작성, 전사원에게 그 중요성과 실행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삼립식품 고인석과장은 “이번 CCMS인증을 계기로 삼립식품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과 함께 고객만족도 우수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클레임의 감소와 함께 문제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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