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사례 1 : 한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A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9개월간의 파업을 진행하다 파업을 종료한다.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뒤로한 채 내 월급만은 받겠다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 사례 2 : 국내 자동차업체인 B사는 ‘04년 102시간, ’05년 158시간, ’06년 324시간, ‘08년 478시간의 파업이 있었다. 조합원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노조전임자들은 예외없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 사례 3 : 다른 자동차업체 C사는 ’09년에 총 200시간(정규 104시간, 잔업 96시간)의 파업으로 조합원 1인당 103만원의 임금 손실이 있었지만,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거기에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 수당까지 별도로 얹은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노조전임자들의 행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 - 파업기간 중 전임자 임금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사례2, 3)가 태반이다. 전임자는 일하지도 않은 초과근로 수당까지 알뜰하게 받아간다.

이렇다 보니 일반 조합원은 파업으로 인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전임자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파업을 통해 사측에 대한 세력 과시와 함께 조합원에게 권위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파업으로 인한 전과 경력은 전임자에게 자신의 선명성을 나타내 주는 훈장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특히,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과거에는 무노동 유임금 인정”

이에 대해 과거 법원은 노조전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노조전임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파업기간 동안의 전임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 1>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업 중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첫째,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예 중이긴 하지만 현행 규정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기간 유예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라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파업에 단순 참여한 일반 노조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주도한 노조전임자가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 처방은 노조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

전경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떠나, 노조전임자가 조합원이 아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만일, 일반 조합원의 조합비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합원들은 월급을 못 받는데 전임자들은 지금처럼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결국, “노조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가 13년간이나 노조 재정자립 및 전임자 축소를 약속했음에도, 전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참고 1)”고 지적한 뒤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편법행위 엄정 대처해야”

한편 보고서는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년 이후에도 ‘임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전임자에게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1>에서도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생계지원금’을 노조전임자 및 각 노조원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고, 사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자칫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이후에도 기타 다른 명목으로 전임자에 대한 금원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법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사법당국도 적극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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