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신상칠)는 우리 사회의 빈곤·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2010년도 1월 사용분 부터 감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31㎥이상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당 810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변경하여 1㎥당 640원으로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100㎥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전에는 상수도 요금이 72,100원 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60,200원으로 부과되어 11,900원의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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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팀장 음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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