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땅값)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총 88만8천여 필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땅값)에 대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을 실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개별토지의 가격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된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받은 땅값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 간 : 2005. 4. 21 ~ 5. 10(20일간)
장 소 :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 서식제공 :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http:// lmis.seoul.go.kr 토지정보열람 → 열람지가)

의견제출
조사된 땅값의 열람은 열람기간 내에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lmis.seoul. go.kr 토지정보열람 → 열람지가)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된 땅값이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인근지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때는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위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 → 토지정보열람 새소식에서도 출력가능)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처리 및 결정·공시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2005. 5. 31일 각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땅값)의 쓰임새
조사된 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의 산정자료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향후 추진일정
의견제출 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5. 11 ~ 5. 23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통지 : 5. 24 ~ 5.3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31
이의신청 : 6. 1 ~ 6. 30(30일간)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 1 ~ 7. 30 (30일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담 당 자홍석기3707-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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