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인정됨

□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 방법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특히, 금년부터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동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하여야 함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을 받은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가 가능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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