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영어·중국어를 포함하여 총 12개 언어 서비스 제공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로는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파키스탄, 인도어 등으로, 임금체불, 구인·구직 등 노동행정 분야에 문의가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544-1350 또는 1350으로 전화를 걸어 ARS 멘트에서 4번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각 국의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전화가 연결이 되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 종합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로 연결,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그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문의할 곳이 없어 힘들었던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노동행정 전반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과(031-345-5004)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이규호 감독관
031-345-5004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