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1.3~11.19에 걸쳐 중앙 및 지자체 49개 기관에서 응모한 137개의 사례(행정내부제도 분야-44건, 대국민제도 분야-46건, 창의조직문화 분야-47건)를 대상으로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의 제도개선 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내부 심사 및 동국대 최봉석 교수 등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심사단(6인)의 심사를 거쳐 엄선하였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선정시에는 ▲국민생활현장에 기초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였는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는지,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24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6건, 국무 총리상 6건, 행정안전부장관상 12건이 수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조금결제 전용통장 및 카드를 도입하여 응급의료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한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는다. 내년에 배정된 보조사업비 약 1,000억원을 전용통장 및 카드로 운영할 경우 이자 및 캐쉬백을 통해 매년 평균 32억원의 지속적인 추가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식약청 등 15개 관계기관의 29개 통관신청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연간 2조 5천억원 상당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경기도는 현장답사를 통해 서민생활의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구현한 성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24개의 사례와 담당기관은 향후 공직사회의 창의·실용 행정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우수사례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정책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워크숍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확산·공유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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