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는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자치구청 자체단속과 더불어 특별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15개구)와 경기도 시(市)(11개시)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자치구청 자체단속은 자치구별로 2개반(환경·청소분야별 각 1개반)을 편성하여 2009년 12월9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실시하며, 광역합동단속반은 서울시 자치구청 담당공무원 2명과 경기도 시(市) 담당공무원 2명이(2인 1개반) 2개반으로 편성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단속대상으로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가정쓰레기, 폐유(廢油), 고무, 피혁, 플라스틱, 폐목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의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자치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 순찰이나 시민들께서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고무, 피혁, 플라스틱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며, 가정쓰레기, 폐목재 등을 소각할 경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과태료(20~10만원)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계자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자치구소식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를 보면 ☎120 다산콜센터나 ☎128 환경신문고 또는 각 구청 환경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 노천소각행위 단속 방법
① 관할구청 관내 순찰 혹은 민원신고
- 민원신고 : 관할구청 환경과나 청소과
- 신고방법 : 전화[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 및 120(다산콜센터)], 일반전화 및 인터넷
② 위반확인서 및 카메라 준비
③ 현장 도착
④ 신분증 제시 및 불법노천소각단속중임을 안내
⑤ 폐기물 소각 여부 확인
- 생활폐기물(가정쓰레기), 건축폐기물(폐목재) 및 고무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 여부
⑥ 위반사항에 대해 안내(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악취방지법 제15조에 의거 폐기물소각 금지
⑦ 위반확인서 작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및 현장증거 확보(현장사진 촬영)
- 위반확인서 작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
⑧ 위반자의 위반사실확인(확인 거부시 “위반사항 확인 거부”로 명시)
⑨ 처분사항(고발 혹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방법 안내
⑩ 행정처분(고발 혹은 과태료 부과)
- 고발 : 악취방지법 제15조 및 제28조 제2호에 의거 고무등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자
- 과태료 부과 : 폐기불관리법 제15조, 제68조 및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폐기물을 소각한 자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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