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100억원 이상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는 지난해 연말 친 서민정책인 생활공감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비록 작은 정책이지만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적극 추진되어 왔다.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의 주요 대상은 지자체에 보관된 각종 보증금, 예치금 중에서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도로개설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다.

예치기간은 보증금·예치금 별로 상이하나, 2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 전체 실적으로는 1,071건 103억여원의 예치금 등을 찾아주었고, 자치단체별 추진 실적으로는 경기도 175건 33억여원, 서울 65건 25억여원, 충북 190건 16억여원, 전북 89건 13억여원 등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 정책이 작지만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율 현황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 계약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20/100, 계약금액의 10/100+연대보증인 등
- 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100

▸ 하자보수보증금
- 도로·하천·일반건축, 물품의 제조 등 : 계약금액의 3/100
- 철도·터널, 조경공사 등 : 계약금액의 5/100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행정사무관 이형석
02-210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