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40개 업소를 2009년 소비자보호 모범 업소로 지정했다.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는 평소 소비자를 위해 영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가격은 저렴하며 서비스가 좋은 업소로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 37개 업소와 유통업체 3개업소 등 모두 40개 업소다.

시는 이를 위해 2차례의 걸친 평가를 진행했으며 1차 평가는 지난 10월15부터 11월13일까지 자치구에서 모범업소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2차 평가는 시?구공무원이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현지 확인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이들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모범업소 지정서를 전달하고 표찰은 새롭게 제작하여 12월중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배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는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는 ‘97년부터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금년 40개소를 포함해 현재 33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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