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09. 12. 1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시장경보제도 개요 >
불공정거래의 예방 및 투자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수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투자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제도(‘07.9부터 시행)

*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치사항
·투자주의종목 : ‘시장공시’
·투자경고종목 : ‘위탁증거금 100% 납입 및 신용거래제한’을 추가
·투자위험종목 : ‘대용증권사용 제한’을 추가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시그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을 추가

소수 지점·계좌가 매수하여도 주가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종가가 변동하는 경우 등은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단계적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간의 연계성을 강화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되어 투자경고종목이 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반드시 투자경고종목을 거쳐 지정되도록 함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적시성 강화를 위하여 신규상장 등의 경우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 기대 효과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경우에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배제함으로써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유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는 전체적으로 약 35% 정도 감소(연간 12,000건 → 7,800건)할 것으로 예상됨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이 순차적으로 지정됨으로써 투자자들이 향후 이루어질 조치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약 17% 정도 증가(연간 145건 → 170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바로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어짐

신규상장종목 등의 주가가 단기간 급상승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시장감시 방향 ≫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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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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