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12월 7일(월) 14:00 경제산업실장실에서 서대신동골목시장 소상공인들이 탑마트 서대신점 개점을 이유로 서원유통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서원유통측과 서대신동골목시장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합의하는 자리에는 신청인을 대표하여 서대신동 골목시장 내 유림할인마트 이현경 대표와 피신청인인 서원유통을 대표하여 한귀섭 이사가 참석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영활 부산광역시 경제산업실장과 김형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강말희 서대신동골목시장 상인회장이 입회인으로 참여했다.

합의내용은 현재 24:00까지인 영업시간을 22:00시까지로 단축하고, 배달서비스 중지, 탑마트 서대신점 운영에 필요한 고용인력은 지역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주)서원유통에서 서대신동골목시장 및 인근 상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간 부산시에서는 이미 건축공사가 완공된 탑마트 서대신점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보류시킨 가운데, 완공된 건축물을 비워두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아래 수차례에 걸쳐 양 당사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자율조정을 추진한 결과 오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SSM사업조정신청은 전국적으로 115건이 접수되어 9건이 합의되었으며, 그 중 부산시에서 3건 합의가 도출되어 대, 중소 유통업체간 상생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경제정책과
051-888-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