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세력의 탈루소득,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편법·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리고, 동일 유형의 세금탈루 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여 부동산관련 소득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09년 새롭게 적발된 지능화 되고 있는 투기 사례 >
○ 은행직원과 결탁한 투기꾼(사례①)
* 사업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양도하면서, 매수자 및 은행직원과 결탁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 양도·양수자 뿐만아니라 은행직원까지 동원하여 자금추적 회피
○ 무능력자에게 허위로 소유권 이전(사례②)
* 무능력자를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실제양도차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으려던 사실을 적발하여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고발
* 정상거래를 가장해 무능력자에 대한 결손까지 고려한 세금탈루
○ 이주자택지 매집 및 자금세탁(사례③)
*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사실 은폐를 위해 자금세탁한 사실을 추적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
* 미등기전매 및 자금세탁을 이용한 증여까지 복합적으로 동원
○ 탈루소득을 투기자금으로 이용(사례④)
* 특허법률사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고객 상대의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강남 및 개발예상 그린벨트내 고액부동산 취득사실을 밝혀 종합소득세 추징
* 사업 한 부문의 소득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투기자금으로 전용
○ 현지농민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사례⑤)
*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현지농민 명의로 취득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 기획부동산이 다양한 세금탈루방식 모두 동원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편법·불법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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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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