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의하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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