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과 복용시 일정 연령제한이 있는 의약품 성분을 12월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되는 성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같이 사용할 때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염산아미오다론(amiodarone HCl, 부정맥치료제) - 미졸라스틴(mizolastine, 항히스타민제), 호흡저하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미다졸람(midazolam, 진정제) - 리토나비어(ritonavir, 바이러스치료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수 있어 같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50개 성분
- 아카보즈(Acarbose,당뇨병약)등 연령금기 58개 성분을 포함한 총 108개 성분이다.

이번 평가는 오남용의약품 등 안전사용에 유의할 의약품 590여 성분에 대하여,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공고대상을 확정하였다.

이번 공고로 의약품 사용시 금기해야할 성분이 총 772개 성분(병용금기 356개, 연령금기 102개, 임부금기 314개)으로 늘어났으며, 금번 추가된 성분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의해 금기의약품 성분으로 고시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심사 업무에 활용된다.

식약청은 내년에는 질병금기, 치료중복·치료주의 의약품을 새로 지정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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