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기상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9일 제정된 후 기상청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12월 10일부터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됨.

예보개방으로 기상사업자의 예보 서비스의 확대,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제도 운영, 기상산업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기상산업진흥법’이 2009. 6. 9일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기상사업의 등록기준,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상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기상사업의 업종별 등록 인력으로는 기상예보업은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감정업은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은 상근 기상 인력 2명의 기상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기상사업의 세분화와 기상사업자의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였음(단, 기상장비업의 인력기준은 없음).

기상예보의 허용에 따른 업무범위는 항공기예보를 제외한 일반 및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예보생산 및 기상산업 성장에 기여토록 개선하였음.

기상예보사는 기상예보기술사나 기상기사로서 기상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상예보사 등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기상정보의 유료이용에 대한 여건과 기상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창출 능력 미흡 등으로 인해 2008년 기준 총 매출액이 319억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2006~2007년 기상선진국의 연간 총매출액 규모는 미국이 약 2조 2천억원, 일본이 약 3천 8백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상청은 이 법 시행을 통하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진흥시키면, 국내 기상산업은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2012년에는 신성장 녹색산업인 블루오션기상산업도 1,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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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과
과장 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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