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인상 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12.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종전2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종전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단순한 물품보관도 법적제한을 받아 왔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물품보관에 따른 건설현장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한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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