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소위원회 잠정 합의 관련 참여연대 논평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잠정 합의한 백지신탁제도의 내용 역시 문제점투성이다. 우선 백지신탁 대상자의 법위를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이다.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볼 때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로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1급 이상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2급 공직자가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이해충돌을 규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제도 도입초기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도입의 저항을 줄일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적 고려만 있을 뿐이다. 그나마 주식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4급 이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백지신탁 하한액을 주식 보유액 1천만~5천만원 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백지신탁하한액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했을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점이다. 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미국의 백지신탁하한액이 1,000달러(10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액수 또한 너무 높다. 백지신탁 하한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날 논의에서 고지거부제도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백지신탁 대상을 모든 주식으로 할지 혹은 예외조항을 둘지에 대해서는 25일 공청회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하였다. 4월 임시국회가 이제 2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공직윤리 확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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