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에 소재한 기업체 근로자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에 거주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경기도 지역으로 한정).
1. 지침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단,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다.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주택 특별공급에 관련한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고시·공고 코너 또는 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경기도 주택정책과(031-249-4795)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광교신도시 A12블럭(에듀타운) 분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분양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시공사 분양상담 콜센터 ☏1577-0664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고시·공고 코너 또는 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안내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택관리담당
031)249-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