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0일부터 시행
종전에는 측량의 기준점과 절차가 측량법·수로조사법·지적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 해도,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적도가 상호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측량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측량 산업의 발전과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측량기준, 지적기준 및 수로조사 기준을 통합하여 측량기준점 관리체계 일원화로 측량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지적위원회(대전시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지적측량을 해서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측량한 날부터 10년간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지적측량수행에서 성과작성까지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확보 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지적측량 기술을 안정되고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적측량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지적정보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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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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