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 제출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정부(과학기술부)에서 마련중인 “대덕연구개특구등의 육성에관한특별법”의 시행령(안)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안은 2004년 12월 개방형 연구개발특구법의 국회 통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여타 지역에 대하여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동 시행령(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대덕이외의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이 접적되어 있을 것 등을 지정요건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강화된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구법 입법취지 및 내용과 모순된다. 특구법은 개방형으로 제정 하였음에도, 시행령(안)의 지정요건은 지나치게 강화하여 대덕이외의 지역은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규정을 사문화하고 있다.

둘째, 국가주도 연구개발 기반만을 중시하고 지방 및 민간부분의 자생적 연구개발 역량을 도외시함으로써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및 의지를 약화시키고 상대적 발탈감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 인프라의 수도권, 충청권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 배치된다.

이에, 경북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주도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의 성과가 인정되고 연구개발의 질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0개 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대덕의 종합특구와는 달리, 포항지역은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 등 4대 첨단소재를 지향하는 특정분야의 R&D역량을 집결시키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정부(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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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과 첨단산업육성팀 황영호 95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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