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인도 정부는 인도에 수입되는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없는 관계로 부과 필요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인도 정부는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09.4.20 개시하여 4.24 2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바 있으며, 우리 관련 업체로는 한솔제지 및 무림제지 등이 있음.

우리기업의 對인도 코팅종이 수출액은 연간 2,500만불 수준으로, 동 판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500만불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5억불 수준의 인도 코팅종이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가 인도에 수입되는 코팅종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우리부와 제지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인도 설득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 우리부는 동 조사 개시 직후부터 인도 정부에게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부당함을 적극 교섭하여 5.11 20%의 잠정관세 부과를 연기시킨바 있으며, 정부입장서 제출(5.19), 수입규제대책반 파견(7.6), 한·인도 외교장관(6.24) 및 통상장관회담(4.27, 8.7, 10.24) 계기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인도 정부는 조사결과 코팅종이 수입이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바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임.

한편, 인도 정부는 코팅종이와는 별도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던 非코팅종이(복사지), 선형 알킬벤젠, 아크릴 섬유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관세 非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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