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2010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바 이를 집계한 결과 2010년 지방의원 의정비 전국평균은 3,566만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0.23% 인상된 금액 이내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9년부터 월정수당 기준산식을 제시하고 심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 결과, 의정비 심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로 진입한 의미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2010년 의정비를 0.23% 인상한 것은 작년도 물가상승률 4.7%를 고려하면 실질 의정비 전체평균은 오히려 인하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들과 함께 분담하자는 공감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율적 의지로 형성되었고, 지난 5.15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정비 동결을 솔선해 줄 것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협조를 당부하였고, 광역자치단체부터 자율적 동결을 선언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각 자치단체별 세부내역을 보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235개(광역자치단체 16곳 포함) 자치단체가 2009년 금액으로 동결하였고, 1개 자치단체는 인하하기로 한 반면에 10개 자치단체는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를 인상한 10개 자치단체 평균 인상률은 7.1%였으며, 최고인 13.5%를 인상한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4개 자치단체가 10%이상 인상을 하였으며, 경기 광명시는 0.9% 인하하였다.

그동안은 2006년 의정비가 유급화 되면서 각각 2,911만원(2007년), 3,835만원(2008, 31.7%↑), 3,557만원(2009, 7.2%↓)으로 연도별 변동 폭이 많았었다.

앞으로, 의정비를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한 11개 자치단체는 12월말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금액 이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확정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월말 의정비가 최종결정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결정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의 수 등이 반영된 의정비 기준산식에 의해 결정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결정하고 공표한 후에 조례로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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