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8일(화)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책자’를 보완하여 제3판을 발간하였다. 이 제3판은 정부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국 로스쿨, 주요 로펌, 한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에 배포하게 된다.

이 책자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로스쿨 등 법학 관련 학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올바른 법률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간·배포하게 되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 용어가 어려워 법령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널리 보급되어 공무원 및 법률가는 물론이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관련 단체 등에서 올바르고 쉬운 법령용어 사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9년 11월 말 현재 총 683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354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약 4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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