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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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9-12-09 18:34
대전--(뉴스와이어)--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전국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시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단의 배경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2009년 9월 10일 대법원에서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교대근무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지급하라”는 판결취지와 그동안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을 홀대한 결과이며 이런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정부와 시도의 책임입니다.

현재 소방기관 교대근무자의 60%인 15,901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여 일반근무자의 배가 넘는 주84시간을 근무해도 그에 합당한 처우나 대우가 없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상 제도적, 강제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없다”또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소방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해마다 약 8.8명의 순직자와 303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업무구조상 남들이 피할 때 소방관은 그곳으로 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부와 시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요구합니다. -

첫째, 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주40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를 시행하라.
둘째, 자신의 고충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하라.
셋째, 자치단체에서 부실하게 관리한 소방조직을 독립적인 국가소방조직으로 개편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준하는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과 별도의 신분법에 걸 맞는 국가적 위기대응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관리의 독립적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주장합니다.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은 안전한 대한민국과 건강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장재완

기자회견장 안내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요일)오후2시
장 소 정부중앙종합청사 본관 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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