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4차회의 개최
※ 공동단장(국무조정실 정책차장·여성부 차관)을 포함하여 행자·법무·문광·복지·건교·여성부, 경찰·소방방재청 국장급 참석
정부는 올해 한해동안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직폭력·인권유린형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하고, 선불금 등 제재수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등 원칙적이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3.27)를 계기로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집결지 건물의 대부분이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 화재취약성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화재경계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 현재 집결지 중 7개소(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화재경계지구에 포함
※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제13조) : 소방검사, 교육·훈련 의무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의 경보설비 설치 및 물품을 방염제품으로 교체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함
또한 집결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지자체·NGO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합동점검체계를 마련도록 함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여경기동대를 활용한 테마별 기획수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순찰 강화와 함께 정액감식키트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음성적 성매매를 지속 단속키로 함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성전용 조사실과 녹음·녹화 조사실을 설치하고 향후 여성전용 조사실을 전국청으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집결지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음
현재 2곳(부산·인천)에서 진행중인 집결지 시범사업의 평가(5월초)결과를 토대로 적성과 학력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임
또한 다가구를 마련하거나 임대하여 탈성매매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제공함으로써 탈성매매 여성이 그룹홈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함
이외에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사회취약계층 거주지원 사업(‘서로돕는 가족주택’사업) 대상에 탈성매매 여성을 포함키로 함.
※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 600만원, 월임대료 10~15만원 수준, 시중임대료의 30%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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