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네 번째로,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자이다.
체납자는 총 185명(480억원)으로 법인 71개 업체(238억원), 개인 114명(242억원)이며,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매매업, 부도·폐업)로 주민세 등 총 10건에 16억 4백만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업체(제조업, 부도·폐업)를 운영하던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는 이○○(62세)으로 주민세 등 총 35건에 10억 8천 3백만원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공개대상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시보, 시 게시판에 공개 된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행정규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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