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戰時)법령과 민주주의’ 주제로 학술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치질서는 적나라한 강압과는 다른 합리적인 근대적 통치 질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법들이 민주주의적 질서를 구현하고, 보증하고, 현실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며 등장한 법질서, 냉전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법질서는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적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와 함께 오는 12월 12일(토) 오후1시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전쟁, 법, 민주주의-냉전의 극복과 전시법의 민주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국방경비법’, ‘1949년 계엄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병역법’과 같이 ‘예외상태’를 규정한 법들의 기원과 성격을 다루고 있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전쟁의 유산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이어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가 미군정 시기에 군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방경비법’의 정체와 위상에 대해 논한다.

그외에도 한국 전쟁 전후 전시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법들의 기원과 성격, 그것이 이후의 정치체제와 맞물리며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02-3709-765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 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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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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