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 내용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07.9월부터 투자자 甲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및 미수거래를 반복하여 1년 8개월 동안 87,146천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음
이중 매매수수료 52,927천원 등 거래비용이 68,859천원(손해액 대비 74%)이나 발생하였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 대비 거래대금 비율)이 2,106%에 이르며, 거래종목의 평균보유일이 3.9일, 보유기간이 1일 이내인 초단기매매 종목 비율이 65%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투자자 甲 역시 자기판단·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하여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였고, 증권사가 송부하는 월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의 과실과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 손해액 87,146천원의 60%인 52,287천원을 甲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함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적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수익 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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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분쟁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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