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내부규제 개선 ‘우수’

수원--(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행정내부규제 우수개선과제 52건 중 경기도에서 건의한 과제가 23%인 1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내부규제 개선이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예컨대 □□ 군 부대에서 ▲▲시에 ●●공익사업을 부동의 처리할 경우에는 “작전상 불가”만으로 통지하지 말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65건의 과제를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군 협의 시 과도한 조건부 동의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등 군사분야 5건,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기준금 상향조정 등” 재정분야 2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등 경제분야 4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 간소화 등 총 12건의 과제가 수용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과제 제출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소정의 상품권(과제당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국토관리·도시계획분야를 중점으로 추진 중인 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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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쟁력강화담당관실 규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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