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 표준건축비(158만원)의 0.1%,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인 경우 2만㎡이하는 0.7%, 2만㎡초과는 0.5%를 부담하여 직접 조각가 등 작가를 선정하여 설치할 미술장식품에 대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안정성, 환경과의 조화성,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건축업자가 미술장식품 설치비를 포함한 건축비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설치하다보니 건축업자는 이윤추구 등을 위해 일부 저가의 수준 낮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 브로커의 개입 등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 개연성도 있었다.
서울시의 제도개선
서울시는 현행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주의 직접 작가선정 방식이외 구청장 등 인·허가권자가 작가를 선정해 주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신설 및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가점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초 자치구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인·허가권자의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21층이상 또는 10만㎡이상 건축물중 다중이용시설물이외 건축물인 경우와 SH공사가 시유지에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 : 시장, 그 이외 건축물 :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일 6개월전에 미술장식품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허가권자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술장식품 선정 공모(20일 이상)를 실시한 후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을 선정해 주어 서울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시 공모대행으로 당선된 미술장식품에 대해 평가점수(100점중 70점 이상 획득시 설치승인)이외 10점의 부가점수를 줌으로써 설치승인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기대효과
인·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를 시행하면 공개경쟁을 통한 작가들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잘 모르는 건축주를 노리는 브로커 개입방지 및 비리발생 개연성을 차단하여 미술장식품 선정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
02-6361-3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