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2차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가 09.12.9(수) 일본 동경(금융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안총기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의 관계관이, 일본측에서는 스즈키 요이치 외무성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관이 각각 참석하였다.
※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점검, 무역투자애로사항 개선 등 한일 양자경제통상 현안 협의, 지역 및 다자차원의 협력강화를 위해 금년 4.21 제1차 회의 개최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아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양자 및 다자 통상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가. 우리측의 對日 무역·투자상의 애로사항

우리나라 활어특수차량 일본내 운행허가 문제와 관련, 교통 안전기준과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함
 
한·일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인력교류의 일환으로 기시행중인 IT 분야 외에 주요 전문기술분야에서 국가자격증 상호인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이에 대해 적극 논의해가기로 함

나. 일측의 對韓 무역·투자상의 애로사항

일측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해 우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2항 시행과 관련한 최근 노사정 합의내용(2010.7월부터 시행 결정)을 설명함

일측은 일본 투자기업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의’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자산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외국법인이 30%이상 투자한 기업이라도 내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11.19 공포)하였음을 설명함.

그 밖에 일측은 지적재산권(식물품종, 방송 프로그램 등)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다. 한·일 FTA

양측은 양국 FTA 추진 동향에 대하여 상호 설명하는 한편, 한·일 FTA와 관련, FTA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12월 말 개최 예정인 한·일 FTA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회의(심의관급)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함

라. 지역 및 다자협력

내년 하반기 G20(한국) 및 APEC 정상회의(일본) 개최와 관련한 공조강화, WTO/DDA 협상의 내년도 타결을 위한 다자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양측은‘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를 고위경제협의회(차관급)와 함께 한·일 경제통상 관계 전반 및 구체 현안을 관리·점검하는 협의체로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내년도 제3차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는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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