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번째 권고이니만큼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대검 및 법무부의 감찰·징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법무부의 감찰결과 및 인사조치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 이러한 인사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비춰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는 조건에서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무부의 인사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사 조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검찰 내부의 동일한 행위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감찰결과 및 조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 해에 권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의 이러한 태도는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불이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비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이다. 대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감찰 강화를 내세운 검찰의 각오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같은 이유로 권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1년 뒤로 미루자고 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태도야말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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