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 합의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4일 노사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관련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경제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면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수용했다.

노사정간 양보와 타협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파업준비 시간과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다.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에 합의한 것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면 노조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전임자들이 조합원의 권익향상보다는 상급단체에 진출하거나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반드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키로 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경제가 후진적인 노사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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