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4.20일자 문화일보 ‘자치경찰제 무기한 연기’ 기사 관련 해명
첫째, 당정협의와 관련 “자치경찰제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한 바 없음
둘째, 당정협의에는 행자부차관, 경찰청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자부장관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음
셋째, 자치경찰은 내년 10월 전면실시하되 선택적 실시를 보장하므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일괄 창설하는 것은 아님
넷째, 자치경찰대장은 개방형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다섯째, 자치경찰사무는 자치단체가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 공동수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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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3703-450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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